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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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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ㆍ12ㆍ29〉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및 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및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 및「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ㆍ3ㆍ23, 2011ㆍ12ㆍ29〉

제5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 및 관리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 및 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목개정 2011ㆍ12ㆍ2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ㆍ7ㆍ2, 2009ㆍ7ㆍ30, 2010ㆍ3ㆍ23, 2011ㆍ12ㆍ29,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6ㆍ10ㆍ2〉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읍ㆍ면ㆍ동장 3. 기금출납원 : 안전기획담당주사, 읍ㆍ면ㆍ동 경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3〉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ㆍ12ㆍ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5ㆍ12ㆍ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6ㆍ11ㆍ16,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6ㆍ10ㆍ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주택과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

제10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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