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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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알아야 할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3. “관련자”란 주요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 현안에 관한 주요정책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6ㆍ10ㆍ2〉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