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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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만화진흥법 제2조제5호의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만화산업”이란 만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애니메이션산업”이란 애니메이션산업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2.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ㆍ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 방법 및 범위, 예산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세부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