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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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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천시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임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산촌”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지회 7. “임업인 등”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제6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업 및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산촌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산촌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경기도 산촌진흥계획을 기초로 하여 이천시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산촌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촌진흥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촌진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임업인 등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 4. 산촌지역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5.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6. 산림자원 활용 산업화 및 지역경제 연계 7.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사업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및 성과지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 사업 2.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사업 3. 산림을 활용한 관광ㆍ휴양ㆍ치유 사업 4. 임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6.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 및 보조금 집행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 임업인 육성

제6조(전문 임업인 육성) 시장은 임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기술지도ㆍ경영컨설팅 등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산물 판로 지원

제7조(임산물 판로 지원) 시장은 이천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브랜드화 사업 등 판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임산물 가공 지원

제8조(임산물 가공 지원) 시장은 임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제9조(산촌진흥특화사업)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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