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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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며,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ㆍ12ㆍ29〉
제3조(분장사무) ① 각 소속기관별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ㆍ9ㆍ5, 2024ㆍ7ㆍ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또는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와 관련되어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신설 2022ㆍ9ㆍ5〉
제4조(보좌기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5, 2023ㆍ3ㆍ6, 2023ㆍ11ㆍ1, 2026ㆍ10ㆍ2〉 ②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ㆍ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ㆍ9ㆍ5, 개정 2024ㆍ7ㆍ1〉 〔전문개정 2019ㆍ8ㆍ12〕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4ㆍ7ㆍ1〕
제6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민생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 및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ㆍ10ㆍ2〉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7조(신성장산업국) ① 신성장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첨단산업과장 및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ㆍ10ㆍ2〕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ㆍ9ㆍ20, 2026ㆍ10ㆍ2〉 〔전문개정 2024ㆍ7ㆍ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2026ㆍ10ㆍ2〉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청년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목개정 2026ㆍ10ㆍ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5ㆍ12ㆍ26〉 ②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ㆍ주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5, 2023ㆍ3ㆍ6, 2025ㆍ12ㆍ26〉 〔제목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1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5ㆍ12ㆍ26, 2026ㆍ10ㆍ2〉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 및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ㆍ12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4ㆍ9ㆍ20,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3ㆍ3ㆍ6, 2026ㆍ10ㆍ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2조(환경수자원국) ①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수도과장ㆍ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6ㆍ30, 2026ㆍ10ㆍ2〉 〔본조신설 2024ㆍ7ㆍ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6ㆍ10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