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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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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며,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ㆍ12ㆍ29〉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① 각 소속기관별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ㆍ9ㆍ5, 2024ㆍ7ㆍ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또는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와 관련되어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신설 2022ㆍ9ㆍ5〉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5, 2023ㆍ3ㆍ6, 2023ㆍ11ㆍ1, 2026ㆍ10ㆍ2〉 ②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ㆍ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ㆍ9ㆍ5, 개정 2024ㆍ7ㆍ1〉 〔전문개정 2019ㆍ8ㆍ12〕

제5조 자치행정국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4ㆍ7ㆍ1〕

제6조 경제재정국

제6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민생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 및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ㆍ10ㆍ2〉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7조 신성장산업국

제7조(신성장산업국) ① 신성장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첨단산업과장 및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ㆍ10ㆍ2〕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8조 문화교육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ㆍ9ㆍ20, 2026ㆍ10ㆍ2〉 〔전문개정 2024ㆍ7ㆍ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9조 시민복지국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2026ㆍ10ㆍ2〉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청년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목개정 2026ㆍ10ㆍ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0조 도시주택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5ㆍ12ㆍ26〉 ②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ㆍ주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5, 2023ㆍ3ㆍ6, 2025ㆍ12ㆍ26〉 〔제목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1조 안전건설교통국

제11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5ㆍ12ㆍ26, 2026ㆍ10ㆍ2〉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 및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ㆍ12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4ㆍ9ㆍ20,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3ㆍ3ㆍ6, 2026ㆍ10ㆍ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2조 환경수자원국

제12조(환경수자원국) ①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수도과장ㆍ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6ㆍ30, 2026ㆍ10ㆍ2〉 〔본조신설 2024ㆍ7ㆍ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6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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