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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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가평군의회 3.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군수는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