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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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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가평군의회 3.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제6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군수는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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