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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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가평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가평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가평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군이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다) 4. 가평군 내에서 운영 또는 제공되는 체험, 숙박, 관광 등의 각종 서비스 상품 <개정 2026.10.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6.10.7.>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개정 2026.10.7.>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개정 2026.10.7.>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가평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가평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