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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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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의 지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1.>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12호의 전력저장 설비는 제외한다. 2. “소양에너지페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 자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소양에너지페이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시스템”이란 사용자에게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대행업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예치금 계좌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환전

제3조(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환전)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②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 소양에너지페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결제 기술 및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의 환전대금 보관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소양에너지페이 지급대상

제4조(소양에너지페이 지급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1. 자가소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검사)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 2. 자가소비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열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1.11.> 1. 사업용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하여 신

제5조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 등

제5조(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 등) ①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1.11.> ②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기는 최초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후 4년간은 매년 3월에 연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양에너지페이 유효기간

제6조(소양에너지페이 유효기간) ① 소양에너지페이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소양에너지페이는 소멸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행업체 및 가맹점의 소양에너지페이 운용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대행업체ㆍ금융기관의 소양에너지페이 발급 및 환전 등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3. 그 밖에 소양에너지페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 지정요건

제8조(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 지정요건)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21.11.11.>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 2.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9조 사용자 지정 및 취소

제9조(사용자 지정 및 취소) ①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1.11.> ③ 사용자는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3. 3개월 이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9조의2 양도

제9조의2(양도) ① 사용자가 소양에너지페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양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사용자로 변경 지정하고, 양수인에게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제10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0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⑤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양에너지페이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사용자가 소양에너지페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소양에너지페이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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