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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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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천시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8〉

제3조 선정

제3조(선정) ① 명장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ㆍ7ㆍ16〉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ㆍ6ㆍ21〉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ㆍ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월 전에 이천시홈페이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도자기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명장신청

제5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2014ㆍ9ㆍ12〉 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1통 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1통 6. 기타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6조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ㆍ11ㆍ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2026ㆍ10ㆍ2〉 ② 심사위원 6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1ㆍ7ㆍ8〉

제8조 연구 활동비 지급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명장으로 선발된 해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연구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이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 ③ 이천시장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 〔본조신설 2004ㆍ6ㆍ21〕 〔제목개정 2011ㆍ7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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