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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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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시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6.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유아”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 취미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정별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10.7.>

제6조 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ㆍ경기<개정 2025.11.12.>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가평군체육회 또는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7. 개인 연습,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서로 보며, 접수순서대로 결정한다) 8.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6.10.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6.10.7.>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10.7.>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10.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한 전례가 있는 사람 5. 임산부나 노약자(가평사계절썰매장에 한정함) 6. 유아(가평사계절썰매장에 한정함. 다만 보호자 동반 시 가능) 7.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거절 또는 퇴장한 날부터 30일간 시설사용을 금지 한다.<신설 2026.10.7.>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은 계절별ㆍ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 또는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 또는 행사 없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을 말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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