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가평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가평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개정 2026.10.7.>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보, 가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및 추진 일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와 선발을 보장하여야 하며, 청년의 비율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과정에 참여 및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 제출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5. 지역회의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ㆍ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