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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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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2.>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6.22.>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6.22.>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6.22.>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6.22.>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6.22.>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5.6.22.>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5.6.22.><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17.><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신설 2020.11.4.>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읍ㆍ면별 균형분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2.>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③ 제7조에 따라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군보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제6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2020.11.4.>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별로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15.6.2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0.11.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0.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26.10.7.>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담당 국장ㆍ과장 등 관계공무원 2명 이내<개정 2015.6.22.><개정 2018.11.5.><개정 2020.11.4.><개정 2026.10.7.> 2.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개정 2015.6.22.><개정 2026.10.7.>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노무사 자격이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1.4.>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0.11.4.> ① 수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제11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의2 회계감사 등

제9조의2(회계감사 등) <신설 2020.11.4.> ①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미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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