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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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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춘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수도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환경유지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환경유지용수의 급수구역은 환경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 안의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 8ㆍ9> ②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가구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가구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은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 가구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옥외지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구별 급수공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제12호 수련시설에서의 급수전은 업종별로만 분리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③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수도계량기의 점검ㆍ교체 작업이 쉽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4.> 1. 삭제 <2024.1.4.> 2. 삭제 <2024.1.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업자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시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자 중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1.4.>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신설하는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ㆍ 8ㆍ9.,2018.12.31.,2024.1.4.> 1. 낡은 수도계량기의 교체 2. 낡은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3. 낡은 옥외 급수관의 개조공사 4. 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5. 자연재해로 파손 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신설 2024.1.4.>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의 옥외급수공사 <신설 2026.8.13.> ② 삭제 <2024.1.4.> ③ 급수설비의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며, 대지경계선 안(사유지 내)의 시설물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건축물 외부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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