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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포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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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2023.7.6.>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12.31.>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12.31.>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ㆍ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12.31.>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 [전문개정 2014.12.31.]

제6조의2 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4.12.31.]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12.31.> 2. 학술ㆍ예술ㆍ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제8조

제8조 삭제 <99ㆍ6ㆍ24>

제9조

제9조 삭제 <2003ㆍ9ㆍ19>

제10조

제10조 삭제 <99ㆍ6ㆍ24>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ㆍ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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