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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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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제6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겸직신고 및 금지

제7조(겸직신고 및 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임을 권고해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갑질 행위 금지

제10조(갑질 행위 금지) 의원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갑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회의출석

제11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12조 징계 등

제12조(징계 등)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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