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으로 여는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여는 임시회, 대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 처음 여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이 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할 경우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때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120일)의 청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청가는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청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상임 또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 2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업무시간 중에 의회 사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과 부의장 선거일이 같은 날로 공고된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중 하나의 직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이 없더라도 선거 당일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를 할 수 있고, 사고 등으로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선거 3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장소, 등록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대한 안내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최초집회를 소집하는 사무과장이 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출한다. ⑤ 제8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⑥ 총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제10조 의장의 겸직 제한

제10조(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이나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