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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군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국내 교류활동,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위기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5.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규제 등 청소년 보호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귀 적응 및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군수는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이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해 부여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조 및 교류활동 3.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10조 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

제12조(위촉) 위원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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