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부여군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부여군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제밤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람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 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편의 등 제공) ① 군수는 박람회 개최 기간 중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2.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 ③ 군수는 군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지역화폐),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비 지원) 군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지원의 성격에 따른 부여군의 관련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