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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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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의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용지의 매입ㆍ정지와 단지 내 도로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분양용지”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업단지 중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제4조(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이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 사업비의 부담

제6조(사업비의 부담) 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조 선수금

제7조(선수금) 군수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분양용지 등의 사용

제8조(분양용지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에 용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심의 2.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용지분양

제10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ㆍ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입주자격

제11조(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때

제12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12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의 취지를 실현하고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물가변동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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