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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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연구비용”이란 제2호의 연구활동비와 제3호의 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의원은 해당 연도에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활용) ① 연구단체는 연구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민간전문가는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변동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심의를 받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및 결과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 처리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세부 수행일정의 변경 2. 총액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6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비용을 사용한 경우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대표자가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용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그 내용의 청취가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자신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연구단체와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연구비용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급식비 및 자료 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비용 등 필요한 비용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비용을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용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용을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비용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연구활동 계획서상의 연구활동 기간 중에 의장에게 연구활동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용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및 연구용역 결과물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연구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결과물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