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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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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시책을 추진할 때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그 밖의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권익침해 사례 및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권익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법률ㆍ노무ㆍ상담 전문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보호

제10조(비밀의 보호) ① 이 조례에 따른 상담,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상담ㆍ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밖의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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