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2조(배점 부여 및 평가) ①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10.15>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조례 별표 중 제5호나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5.09.04, 2026.10.07.>
제3조(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조례 별표,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가.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개정 2015.09.04> 나.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 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총자본비율(안정성) (총자본비율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만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