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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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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0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7.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각종 주의보ㆍ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 발생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2026.10.07.>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 시장 2. 차장 : 부시장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③ 본부장은 익산시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결재 및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07.>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6.10.07.>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본부장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대책본부 내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내에 재난피해자 및 피해가족(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규모인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책본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재난상황관리 및 긴급생활안정 기능과 연계 또는 병합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는 피해지원상황관리,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민원접수, 치료지원, 장례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직ㆍ간접지원 등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맞게 편성하며, 해당 실무반별로 임무를

제12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2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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