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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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9.02.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시설등의 기반 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2.“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의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09.30.>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9.30.>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 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0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과장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9.02.13>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