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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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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9.02.13>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시설등의 기반 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2.“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의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 토지등의 매입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09.30.>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9.30.>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 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0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과장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9.02.13>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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