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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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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07.>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체결 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빈 점포”란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점포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비어 있는 점포를 말한다. 5. “청년상인”이란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년상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와 빈 점포 활용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빈 점포의 수 및 위치 2. 빈 점포의 공실 기간 3. 빈 점포의 규모, 용도 및 시설 상태 4. 빈 점포 소유자의 활용 의향 5. 그 밖에 빈 점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0.07.]

제5조의3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제5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① 시장은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빈 점포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07.]

제6조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

제6조(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에게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상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상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가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단체 회원,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④ 상가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가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제8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장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가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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