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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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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8., 2024.2.7., 2026.10.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4. 2. 7.>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아동 예산 확보 및 분석

제4조의2(아동 예산 확보 및 분석) 시장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하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7]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7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나이,종교,인종,장애,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24. 2. 7.>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7.>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7.>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시설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 아동 건강증진

제10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1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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