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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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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특화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2. 그 밖에 시장이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특화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농촌특화지구 내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3. 농촌특화지구 내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지원 4. 농촌특화지구 내 생활서비스 개선 지원 5. 농촌특화지구 내 환경 및 경관 보존 활동 지원 6.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8.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특화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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