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특화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2. 그 밖에 시장이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특화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농촌특화지구 내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3. 농촌특화지구 내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지원 4. 농촌특화지구 내 생활서비스 개선 지원 5. 농촌특화지구 내 환경 및 경관 보존 활동 지원 6.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8.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특화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