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의2, 제49조의6 및 제51조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와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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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의2, 제49조의6 및 제51조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와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산업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산업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5. “폐수관로”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산업시설”이란 처리구역 내에 입주한 생산ㆍ연구ㆍ물류시설을 말한다. 8. “그 밖의 시설”이란 처리구역 내에 입주한 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말한다. 9. “비용부담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운영ㆍ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운영자의 의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운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2항에 따른다.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사용 등의 신고)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 완료(최초 배출), 사용 중지, 재사용, 폐쇄 또는 구조 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