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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ㆍ통ㆍ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ㆍ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8.1> ④ 이ㆍ통장의 업무 수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0.7> ⑤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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