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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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0.7.> 1. 청원경찰 2. 공무직 <개정 2021.12.14.> 3. 공중보건의 4. 방역수의사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개정 2026.10.7.>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출산여부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변동복지점수 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 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인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 다. 출산장려복지점수 : 첫째 자녀 출산 시 3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5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점 배정<개정 2024.11.27.>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다목의 출산장려복지점수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에 한정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점수를 신청한 소속공무원에게 한 번만 지급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출산장려복지점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 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경우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 및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7.> 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