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익산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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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익산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이상동기 범죄를 포함한다)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범죄 발생 당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방범시설의 설치ㆍ확충과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4.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5.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익산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하여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ㆍ신고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