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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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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 금마도서관, 유천도서관, 숲속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20, 2004.05.20, 2005.08.10, 2010.04.15, 2011.04.20, 2012.02.29, 2013.02.15, 2016.02.15., 2020.11.13, 2022.02.09, 202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20., 2010.4.15., 2011.04.20., 2013.2.15., 2020.11.13., 2026.10.07.>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 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 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 사용료”란 도서관 부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우편도서대출제”란 시민이 우편을 통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6.“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복사ㆍ인쇄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체육관”이란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모현도서관 부속시설을 말한다. 8.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8.10, 2011.04.20, 2013.02.15> 1. 자료열람실(체육관)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휴관 <개정 2004.05.20, 2005.08.10, 2011.04.20, 2012.02.29, 2013.02.15> 2. 자유열람실 : 매월 첫째 월요일 마동도서관, 매월 둘째 월요일 영등도서관, 매월 셋째 월요일 모현도서관, 매월 넷째 월요일 부송도서관 <신설 2004.05.20, 개정 2005.08.10, 2011.04.20, 2013.02.15> 3. 삭제 <2013.02.15> ② 도서관(체육관) 전체 휴관일은 신정ㆍ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3.02.15> ③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제4조 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서 제출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서 제출)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7.20, 2008.07.15, 2009.07.08>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05.20, 2016.02.15., 2020.11.13.>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3.02.15, 2016.02.15., 2020.11.13.> ④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15, 2008.09.12, 2009.07.08> ⑤ 시설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도

제5조 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016.02.15>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개정 2000.07.20> 5. 소음으로 독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04.05.20, 개정 2011.04.20>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설 2011.04.20>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4.05.20, 2008.07.15, 2009.07.08, 2013.02.15>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04.05.20>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02.15>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00.07.20> 5.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02.15>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 체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07.20, 2011.04.20, 2016.02.15., 2020.11.13.> ② 제4조제6항에 대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07.20, 2004.05.20., 2020.11.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 제2항에 의한 수강료는 수강신청서 제출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2010.04.15, 2016.02.15> ④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1.04.20, 개정 2012.02.29>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07.20, 2013.02.15> 1. 전액감면 : 우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감면 : 우리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② 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05.20, 2006.08.11., 2011.04.20., 2012.1.12., 2016.02.15., 2018.11.23., 2020.09.23, 2022.02.0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지닌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지닌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을 지닌 사람 7. 「5ㆍ18민주유공

제9조 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자는 수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07.20, 2013.02.15>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0.07.20, 2004.05.20>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4.05.20, 2008.07.15, 2009.07.08>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5일 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

제10조 입관료

제10조(입관료) 입관료와 자료의 열람 및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입관의 제한

제11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3.02.15> 1. 감염병 환자, 만취자 <개정 2000.07.20, 2018.09.14> 2.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0.07.20, 2018.09.14> 3. 삭제 <2000.07.20>

제11조의2 이용자 범위

제11조의2(이용자 범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0.07.20, 개정 2013.02.15> 1.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익산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자료상호대차협정에 의한 자료대출 신청자 등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09.12,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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