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익산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시 탄소중립 비전 2. 중장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 따른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10.0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정성ㆍ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7.>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0.07.>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0.07.>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행정계획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