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5, 2007.05.17, 2019.06.28., 2020.6.30., 2024.12.26.>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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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5, 2007.05.17, 2019.06.28., 2020.6.30.,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9.18, 2006.09.15, 2007.5.17., 2010.11.30, 2019.06.28., 2020.6.30., 2024.12.26., 2026.10.07.>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0.11.30., 2020.6.30.>
제3조의2(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ㆍ오지 등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 ② 시장이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17>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0.11.30>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10.11.30., 2020.6.30.>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11>, <개정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09.18, 2017.09.15., 2020.6.30., 2026.10.0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1>, <개정 2020.6.30.> ②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6.10.07.> ③ 소유자 등이 기한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개정 2020.6.30.>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30.> ② 시장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0.6.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7조의2< 삭제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