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익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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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제55조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형물, 차양시설, 비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및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축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스, 무대, 조형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0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10.07.>]
제3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2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10.07.>]
제4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삭제 <2017.12.29> [제3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10.07.>]
제5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제4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07.>]
제6조(소액 부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3.11, 2017.12.29, 2018.09.14, 2026.10.07.> [제5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0.07.>]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11.04.20, 2017.12.29> ③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7.12.29> [제6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0.07.>]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2017.12.29> [제7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0.07.>]
제9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8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0.07.>]
제9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세입을 긴급 도로보수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2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6.10.07.>]
제9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11.30.] [제8조의3에서 이동 <2026.10.07.>]
제10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0.0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