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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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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따른다.

제5조 이용료 및 사용료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유형 및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설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 기간 및 이용 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나. 장애인 체육시설 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라. 수어통역센터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사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10.7.>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된 경우 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26.10.7.>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10.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위탁운영하지 아니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절차, 교부, 정산 및 관리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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