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구미시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2026.10.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배출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7.>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ㆍ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7.>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0.5.13., 2026.10.7.>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하거나, 제6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7조의2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ㆍ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1톤 이상의 다량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3]
제8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현장 및 선진 처리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2014.12.31, 2021.10.6., 2026.10.7.> 1. 구미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0> 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2. 대행 구역ㆍ기간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총액을 매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제9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0.7.>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에서 작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1명∼2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