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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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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산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12.> 2.“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산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정직처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10.7.>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 2022.1.12.>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개정 2022.1.12.> 3.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개정 2022.1.12.> 4.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1.12.>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3. 소속공무원 문화ㆍ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 지원 <개정 2026.10.7.> 4. 모범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탐방(자부담 국외연수 포함) 5. 명예ㆍ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퇴직기념품 지급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개정 2026.10.7.> 7.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ㆍ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설 2026.10.7.> 8.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신설 2026.10.7.> 9. 소속 공무원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설 2026.10.7.> 10. 소속 공무원의 임신ㆍ출산 장려 지원 <신설 2026.10.7.> 11.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원 <신설 2026.10.7.>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0.7.>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개정2020.04.16.> 4.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2020.04.16, 2022.1.12.>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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