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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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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경산시립예술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단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를 부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11.4.> ② 경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경산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 2. 경산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 3. 경산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 <호 신설 2019.09.26.> ③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단원 중 상근하는 사람. 다만, 예술단체별로 5명 이내로 한다. 2. 비상임단원: 단원 중 제1호 외의 사람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단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단 객원단원(각 공연마다 공연제작 개시일로부터 공연완료 1개월 이내까지 위촉한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예술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지휘자, 극단 예술감독, 교향악단 지휘자가 되며, 그 밖에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09.26.><개정2026.10.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계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6.10.7.>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10.7.>

제5조 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휘자 및 예술감독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전형 방법

제6조(전형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7조 전형 위원

제7조(전형 위원) ①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 위원을 둔다. ② 전형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8.16.>.<개정 2026.10.7.> 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26.10.7.>

제8조 위촉 연령

제8조(위촉 연령) ①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연령제한이 없다. ②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촉 기간

제9조(위촉 기간) ①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평정

제10조 (평정)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본조 신설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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