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7.>
경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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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7.>
제2조(기능)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10.7.> 1. 축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도 지정 무형유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5.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전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ㆍ예술ㆍ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10.7.>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10.7.>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10.7.>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대행ㆍ감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10.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시장은 축제개최 30일전까지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첨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