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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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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ㆍ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 유ㆍ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ㆍ청소년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제3조 각 호에 따른 스포츠 활동으로서 유ㆍ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ㆍ청소년 스포츠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ㆍ청소년 공공스포츠팀 및 단체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업 3. 유ㆍ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ㆍ청소년 공공스포츠팀 및 단체의 구성,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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