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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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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1호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ㆍ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10.6.> 1.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개정 2026.10.6.> 2. 울릉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개정 2026. 10. 6.>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또는 전문가 <개정 2026.10.6.>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10.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제7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세 감면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지 지원

제10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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