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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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1호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ㆍ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10.6.> 1.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개정 2026.10.6.> 2. 울릉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개정 2026. 10. 6.>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또는 전문가 <개정 2026.10.6.>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10.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