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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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항만ㆍ여객선터미널 주변, 해안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악(노래ㆍ악기 연주를 포함한다), 무용, 마술, 저글링, 연극, 행위예술 등의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거리공연 장소”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ㆍ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창작 지원 4. 관광 성수기 거리공연 상설화 및 지역 축제ㆍ관광과의 연계 방안 5.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기상악화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공연 장소 등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사업 4. 지역 축제ㆍ관광 행사와 연계한 거리공연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질서유지 등)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공공장소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상행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연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및 그 밖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행사, 시설물 관리ㆍ보수, 재난ㆍ재해의 예방 또는 대응 등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