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실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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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실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실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3.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4. 박물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6. 실크 문화ㆍ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관리와 운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관리ㆍ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박물관 관리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시해설사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람 시간 및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9조(휴관일)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과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한다. 1. 관람권 구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2.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3.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