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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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1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1.“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말한다. 2.“미술관 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장작품, 기증작품 및 출품작품을 말한다. 3.“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 4.“전시작품”이란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품을 말한다. 5.“미술관 자료”란 작품 이외에 미술적ㆍ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6.“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복제”란 소장작품을 촬영ㆍ모사ㆍ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출판, 학술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등의 시설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관사업) 미술관 소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작품의 수집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사업 2.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사업 3. 국내ㆍ외 작품 전시와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5. 소장 작품 및 미술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미술관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③ 시장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신설 2020.7.8.>
제5조의2(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본조신설 2020.7.8.]
제6조(개관 등) ① 미술관은 연중 매일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미술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작품의 성격ㆍ내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②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관람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③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④ 시장은 미술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③ 시장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1., 2026. 10. 7.> [제목개정 2016. 12. 21.]
제9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람자는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작품을 만지는 행위 3. 사전 승낙 없이 작품 등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사전 승낙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5. 고성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보급ㆍ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미술문화와 관련된 학술회의 등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자는 행사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③ 대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20: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0: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