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진주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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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4., 2024.4.5.>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삭제 <2020.7.8.> 4. 삭제 <2020.7.8.> 5. 삭제 <2020.7.8.> 6. 삭제 <2020.7.8.> 7. 삭제 <2020.7.8.>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2024.8.19.> 1.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7.>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7.>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4, 2018. 12. 21., 2020.7.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7.8., 개정 2020.12.23.> 1.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박물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3. 관람권을 구매한 후 박물관 입장전일 경우 4. 그 밖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을 무료 관람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2026. 10. 7.> [제목개정 2015. 3. 4]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3.4>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2018. 12. 2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삭제> 4. 화재위험이나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3. 4>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기증ㆍ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기탁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파괴,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4> ② 시장은 유물의 파괴,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관중인 유물에 대하여 유물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