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2024.4.25.>
양산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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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2024.4.25.>
제2조(등록)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5.>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12.6.>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과 출산휴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그 밖의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로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12.6., 2022.12.15.>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5.>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⑤ 의원의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4.4.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선거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⑦ 제6항에 따라 후보 등록신청한 의원은 정견발표
제8조의2(의장 등의 겸직제한) ①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은 상호간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6.> [제목개정 2021.12.6.]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