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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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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시책 등의 전년도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하여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등

제4조(일몰의 결정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화성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책 등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화성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화성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일몰대상 사업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의안제안(건의안)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제6조(일몰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몰의 심의ㆍ결정 및 권고의 대상이 되는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화성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정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7. 그 밖에 시장이 일몰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제4조의 시책 등 일몰의 결정은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② 경미한 시책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을 화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몰 시책 공개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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