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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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성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ㆍ현대 화성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것 2.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미래유산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미래유산 선정 등)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미래유산 홍보 등)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