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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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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승강장 다. 의자 라. 승차대 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바.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강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강장이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정류소 및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3. 정류소 등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5. 정류소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 편의시설의 설치 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정류소 등에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현황조사 및 정비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 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류소 등의 기능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정류장 등의 손상된 부분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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